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접수 개시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7.20 12:01  수정 2025.07.20 12:28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전국민 기본 15만원 지급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약 8주간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혼잡 방지와 현장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점검시간 제외) 가능하다. 오프라인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4시)까지 운영된다.


기본 지급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거주지역 등을 모두 반영할 경우 1인 최대 5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익일 지급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ARS를,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이용하면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접수받는다. 문의는 국민콜 110 또는 전담 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로 가능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신청 기간 내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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