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요건 충족 여부·증거인멸 우려 두고 특검-李 측 공방 벌였을 듯
심사 결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와야…이르면 8일 밤 나올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심리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검사 4명이 참여했고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심사 과정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오는 9일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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