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기 사건 수사 받던 인물에게 2억원 넘게 받아
해당 인물 구속 사실 알고도 6개월 동안 사건 방치하기도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뒤 그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 정모(52) 경위와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2021년 2월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2022년 5월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하자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약 500만원)를 주고, 약 2년 뒤 김씨가 구속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수사 중지된 김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받은 뇌물 2500만원 중 1000만원은 피고인이 받은 게 맞고, 1500만원은 김씨의 피해자들에게 나눠서 송금해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 김씨의 적극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정 경위가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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