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A씨의 공소 기각 판결 내려
온라인 등지서 허위사실 담은 게시물 올라와
지난해 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기소된 30대가 유족의 용서로 처벌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고의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였던 B씨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B씨는 유가족 대표로 여러 언론 인터뷰에 나와 유족의 심정 등을 전했는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씨가 유족이 아니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B씨는 실제 참사 피해자의 친형이면서 유가족협의회 대표였다.
목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지난 6월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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