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60대 남성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자택·차량서 폭발물도 다수 발견
법조계 "아들 살해는 살인, 불법 무기소지는 총포화약법 인정…위력 따라 추가 인정"
"우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의율됐지만…죄명 변경·추가 가능성, 방화미수죄도 가능"
"폭발물 설치, 목적 따라 살인미수·재물손괴미수 해당 가능성…폭발물사용죄가 흡수"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점화장치가 연결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아들을 살해한 건은 살인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무기 소지와 폭발물 설치로 인한 건은 '총포화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우선 의율했지만 타이머를 설치해 폭발 시간을 지정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죄가 아닌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시너와 점화 장치를 비롯한 폭발물 15개를 발견했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돼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일 12시에 터지는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의 주거지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을 모두 제거했다. 경찰은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한 번 격발에 다수의 탄환이 동시에 발사되는 총알이다. 주로 수렵이나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사용된다. A씨가 쏜 산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아들을 살해한 건은 살인,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폭발물 설치 관련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인정된다. 폭발물의 위력 등에 따라 추가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폭발물 분석이 안 된 상태라 우선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혐의를 의율하였지만, 실제 폭발물의 실제 폭발 가능성 및 그 위력 등에 따라서 죄명이 변경,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발물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춰놓았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해체 작업에 의해 불발에 그친 경우이므로 형법상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불이 날 뻔 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경찰은 예비로 의율하였지만 타이머를 설치하여 폭발 시간을 지정하였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죄가 아니라 미수죄에 해당한다. 위력이 엄청 큰 것으로 확인되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추가로 성립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기본적으로는 총포화약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의자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사용미수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이외에도 목적에 따라 살인미수, 재물손괴미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발물사용죄가 이들 범죄를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죄는 예비 음모죄로도 처벌할 수 있으나 폭발물을 설치했고, 터지진 않았으나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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