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한 학부모, 여교사 상대로 성추행…교보위, '교육활동 침해' 심의·의결
교보위, 제자 음란 메시지 관련 "교권 침해 아니다" 판단…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지난 6월 고등학생 제자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는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익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교권보호위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열렸으며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치유 지원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재직 중인 학교의 남학생으로부터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A씨가 수업 운영 및 학생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익명 계정 사용자가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 관련 성희롱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후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닌 것이 알려지면서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 학생은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이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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