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 여성의 남자친구인 30대 남성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3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A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을 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선 C씨에게 전화해 "책임을 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몇천 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 등 수차례 협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에 직접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면서 "A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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