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 61.9%…2021년보다 21.4%포인트 상승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 비율 65.8%로, 2021년 대비 15.0%포인트 증가
다문화 가구 차별 경험 13.0%…차별 겪었을 때 80.7% '참는다' 답해
지난해 국내 다문화가족의 자녀 10명 중 6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총 4만2243가구 표본 중 1만6014가구를 면접 조사했다. 조사 대상인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가구(72.8%), 기타 귀화자 가구(16.5%), 결혼이민자·귀화자 부재 가구(10.6%)로 분류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2021년(40.5%)보다 21.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 고등교육 취학률 격차도 2021년 31.0%포인트에서 2024년 13.0%포인트로 좁혀졌다.
여가부는 2000년대 초중반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 확대 효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재웅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고 가족센터 221곳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곳 등 관련 기관도 235곳까지 늘었다"며 "찾아가는 교육 사업과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이중언어 사업 지원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도 향상됐다.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로, 2021년(50.8%)에 비해 15.0%포인트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만∼400만원 구간이 가장 많은 소득 구간으로 집계됐다.
다만, 근로 직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은 32.4%에서 39.0%로 증가했다.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자가 비율이 56.2%로 가장 높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20.2%)와 전세(19.3%)가 뒤를 이었다. 자가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소폭 올랐고 월세 비율은 소폭 줄었다.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자는 52.6%로 2021년 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다문화 가구의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72.7%로 2021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6∼24세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도 78.2%로 2021년보다 9.9%포인트 줄었다.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의 경우 5세 이하 자녀는 긴급돌봄(24.6%), 6∼24세 자녀는 경제적 비용 부담(24.9%)이었다.
이혼이나 별거 후에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하는 비율은 23.8%, 비양육자 중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율은 36.0%에 그쳤다.
다문화 가구의 차별 경험은 13.0%로 2021년(16.3%)보다 감소했다. 차별을 겪었을 때 80.7%가 '참는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난 1년간 겪은 차별 경험은 4.7%로, 이전 조사(2.1%)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유지하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격차와 차별 없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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