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급식에 '순대볶음' 나오자 종교 들먹이며 항의
교사 "도 넘은 민원에 지쳐" 호소
한 학부모가 학교 급식에 순대볶음이 나왔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3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우리 애 지옥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직 교사라는 A씨는 "급식에 순대볶음이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었다"며 "그런데 방과 후 어떤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정색하며 항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부모는 "우리 교회는 동물 피 (먹는 것) 금지인데, 왜 피 들어간 음식을 급식으로 줬느냐? 우리 애 지옥 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라고 따졌다.
A씨는 "그 순간 교무실 분위기가 얼음이 됐다"며 "종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교가 특정 종교에 맞춰 급식해야 하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급식도 지옥 책임 각서라도 쓰고 줘야 하나 싶다"면서 "진짜 도를 넘은 민원에 지친다"고 덧붙였다.
도 넘는 갑질 행동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도 있다.
지난 4월에는 자녀의 아동 학대를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은 2023년 9월 학부모 A씨가 둘째 아이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무르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 아이가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다가 해명을 위해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교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언쟁이 격해지자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의 대표적인 갑질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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