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왜 두 번 해?" 차에 경찰관 매단 채 질주한 50대男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8.05 07:14  수정 2025.08.05 09:09

음주단속 거부…경찰 매달고 도주한 50대 구속

ⓒSBS 뉴스 갈무리

음주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린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4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 한 도로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10m가량 달렸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무릎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소주 1병을 시켜 절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20분 전 맞은편 차선에서 음주 단속에 응했는데 또다시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사하구 소재 한 식당에서 검거했다"며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2명 이상이 단체로 범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며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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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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