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보증금 2000만원 부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8.05 10:32  수정 2025.08.05 14:52

"비자 만료일 초과 비율 높은 국가에 시행…韓, 포함 안될 듯"

지난달 29일 미국 메인주에서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업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는 일부 외국인에게 보증금 1만 5000 달러(약 20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사업비자(B1)나 관광비자(B2)를 발급받으려는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되며 보증금은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을 출국하면 자동 반환된다.


미 국무부는 "이는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심사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도 시행 대상이다.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곧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국가 명단 작성에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의 방문객이 미국에 얼마나 체류했는지 기록한 것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기록도 포함돼 있다. 다만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문 한국인 비율은 평균(0.62%)보다 낮은 0.30%(2023년 기준)에 그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작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첫 번째 임기(지난 2020년 11월)에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터지며 무산됐다"며 "그는 이번 임기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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