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비 받고도 177차례나 전화 건 60대…법원, 벌금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6 17:06  수정 2025.08.06 17:07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

"정당한 행위 아냐…스토킹범죄 구성하기에 충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177차례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B씨는 '보험회사와 얘기하고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1월4일부터 2월11일까지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적 내용으로 지속해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B씨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가 사고 발생을 A씨 탓으로 돌리면서 연락을 회피해 정당한 사과 및 배상을 받고자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연락 기간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로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며,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A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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