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임성근 한 달여 만에 재소환…업무상 과실치사·구명로비 조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07 11:36  수정 2025.08.07 11:36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

"이종호와 일면식 없어…그런 분 존재한다는 것 언론 통해 알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소환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지난달 2일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해병대원의 입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고 묻는 말에 "같은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나'는 질문에는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채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비롯해 김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직후 사고 경위 허위 보고 의혹 등을 두루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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