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비공개회의
李 '금융실명법' 등 위법 소지 판단
차명계좌 소유주 차모 보좌관도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보좌관 차모 씨의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발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동수 원장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 행위를 한 것은 당 윤리규범상 품위유지·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본인명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차모 보좌관 역시 당 윤리규범 5조와 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원자격 심사위는 향후 당원 명부에 이 의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자진 탈당했다는 점,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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