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유리병에 머리 맞은 女…가방이 피로 물들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8.11 10:39  수정 2025.08.12 00:42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걷고 있던 여성 A씨는 무언가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MBC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A씨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걷던 사람도 놀라 뒤를 돌아보고선 A씨를 살폈다.


A씨는 "갑자기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져서 주저 앉았다"면서 "가방 안이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로, 손과 휴대전화도 다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마 부위가 2.5cm가량 찢어져 두 차례의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


ⓒMBC

경찰은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유리병 2개를 발견했다. 100g짜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21층에서 떨어뜨려 1층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야구공이 시속 90~100km로 때리는 정도의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리병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척한 물건이 위험한 것이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고의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에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소년법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자가 물건을 투척했다면 부모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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