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13일 조태용 3차 소환…"보충할 부분들 질문하는 과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12 11:42  수정 2025.08.12 11:42

정민영 특검보 "비화폰 확보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 있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사실상 마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당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는 13일 세 번째로 소환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조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30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직전 조사 내용 중 보충할 부분들을 질문하는 과정"이라며 "비화폰이나 통신내용을 확보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그런 부분을 보충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당시인 지난 2023년 7∼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 전 실장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했는데, 통신기록에서 확인한 연락 정황을 바탕으로 조 전 실장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최고위직을 역임한 조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2년 만에 'VIP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실장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도 깊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출석해 조사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쳤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진술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난달 2일 첫 조사를 받았고, 이달 7일에 이어 전날까지 총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군사법원장 출신 고석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등 주요 국면에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고 변호사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아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이 정해지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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