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에 피해자 집 주소 보낸 경찰…내부 감찰 착수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5.08.14 18:32  수정 2025.08.14 18:32

경찰 실수로 피의자 휴대폰에 주소 전달

스토커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 지난달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잘못 전달했다.


경찰은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 집에 CCTV 설치를 지원,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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