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결심공판, 내달 3일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0 17:22  수정 2025.08.20 17:23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가지 혐의로 기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 전부 무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재판 결심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 6차 공판에서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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