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회사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약 43억 원 중 42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드값과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이후 사재를 처분해 6월 초까지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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