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행인 남성에게도 총 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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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한인 여성이 동거남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35분께 LA 한인타운 지역 피코 불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루스 플레이스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했다.
79세 한인 용의자 A씨는 동거녀 B씨를 총으로 쏜 뒤, 이를 돕기 위해 나선 행인 남성에게도 총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총상을 입은 남성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은 지난 2023년부터 LA노인회에서 이사로 활동해왔다.
B씨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폭력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가정폭력과 불화 등 이번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제 폭력 신고 건수 매년 급증…사망자도 1년 새 42명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만790건이었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늘었다. 교제 폭력 검거 인원도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명, 2024년 1만4700명으로 증가했다.
민간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 전 남편, 연인 등에 의해 사망한 여성도 2023년 138명에서 지난해 180명으로 증가했다.
가정 폭력은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관계성 범죄가 스토킹,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경범죄로 통고 처분 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우선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을 당하면 가해자와 연락을 즉시 끊는 것이 좋다.
가까운 경찰서나 112를 통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문자나 녹취, 사진 같은 증거는 가능한 안전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스토킹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 심리, 주거까지 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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