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제도 활용하지 못하게 해
국가시스템 붕괴에 일조 아닌가 생각"
與 주도 '사법개혁'에 헌재 포함 시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표결 처리한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킨 헌법재판소와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장 청구는) 당연히 했어야 되고 진작했어야 되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해서 내란의 중요한 공범 중에 한 명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들을 보면 우리가 탄핵안을 만들었던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령 직후 통과시킨 한덕수 당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킨 헌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가장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요구했지만 헌재가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뻔 했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헌재와 국민의힘도 이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서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면서 헌재를 포함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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