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尹, 계엄 이후 두 차례 걸쳐 비화폰 관련 통화…'조치' 필요성 언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7 17:34  수정 2025.11.07 17:34

박 전 처장 "尹, 비화폰 구조·서버 등에 대해 물어봐"

尹, 朴에 "보안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 검토해야 하나"

"지난 1월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동요" 증언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비화폰 서버에 관해 물어보고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4일 공판에 이어 계속됐다.


특검 측은 박 전 처장에게 "비상계엄 이후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화폰과 관련해 말하거나 지시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12월7일과 두 차례에 걸쳐 비화폰에 관련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이 어떤 구조냐' '비화폰 서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비화폰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거냐' '정부가 바뀌면 비화폰이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며 "조치 같은 것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박 전 처장은 통화 당시 이와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당시 김대경) 지원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비화폰은 앱(애플리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탈퇴를 하면 기기 자체에 어떤 기록이 남지 않고 비화폰 서버는 48시간 마다 삭제되기 때문에 평상시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특별히 우리가 걱정할 일 등의 없는 걸로 생각된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 "처장(박 전 처장) 이야기가 (당시 경호처 차장) 김성훈이 얘기하고는 좀 다르네"라고 말했다고 박 전 처장은 말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사실은 통신에 대해 거의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당시 김대경) 지원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를 그대로 말했던 것"이라며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김성훈 차장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알았다. 그럼 내가 김성훈 차장하고 상의할 테니까 처장은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도중 직접 진술에 나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나서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에게 "보안사고가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화폰 단말기와 관련된 유출이 되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나간 비화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라고 물어봤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채 언론에 비화폰 내용을 공개한 것이 '보안사고'에 해당돼 조치를 지시했을 뿐 경호처에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처장은 무전기가 분실됐을 경우를 예시로 들며 "24시간 정도 수색해 무전기를 찾아보고 그 무전기를 못 찾을 경우에는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즉시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무전기는 한 대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전기 전체를 같은 주파수로 통신을 하는 것이지 않는가"라며 "무전기 하나에 대한 분실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비화폰 단말기 관련 사고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고 박 전 처장에 물었다.


박 전 처장은 "꼭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불순분자가 비화폰을 손에 넣게 되면 그 비화폰을 활용해 우리 쪽으로 접속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1월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나한테만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진하 전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소환장이 날아오자 다른 본부장이나 부장들이 상당히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형사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닌가'란 두려움 같은 것이 그때부터 있었다"며 "상당히 직원들이 동요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경호 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 관저의 보안 유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한 만큼 경호처가 이를 고려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검색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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