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추가기소
'대장동 본류' 재판서 실형 받은 김만배 나와 피고인신문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은 성과급과 퇴직금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5천만원 외에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남 변호사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 변호사와 정영학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한편,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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