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포함 尹거부권법 모두 입법 완료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25 10:43  수정 2025.08.25 10:44

찬성 180명…이준석·천하람 기권

여야 의원 총 103시간 40분 토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5건의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토론을 종결시키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찬성 속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양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아주 성실하게 진행해주셔서 (5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총 21분이 103시간 40분 동안 토론하셨다"며 "밤새 이루어진 토론인데 1분도 쉬지 않고 성실히 토론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제한 토론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며 "본회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정숙하게, 또 성실히 준비하면서 토론을 앞으로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방송 3법, 노봉법 등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5건의 처리가 마무리 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저지를 시도했으나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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