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에 입장 통보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헌법소원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강행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4일) 송언석 비대위원장(겸 원내대표)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3대 특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금주에 3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보류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주에는 안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8일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 연찬회를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처리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당일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 '특검을 활용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기한을 연장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소원을 포함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두 가지 다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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