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사법정의수호특위, 1일 공수처에 고발
"박정훈 사건 항소포기는 직권남용·월권"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항소 취하 사건 관련해 이명현 해병특별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사법특위)가 채해병 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일 사법특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군검찰이 항소했음에도 사건을 이첩받은 뒤 7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사법특위는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으로 이명현 특검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고, 설령 특검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행위라 보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현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성급한 항소 취하로 법정에서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이후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사건에서 7400억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포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현 특검은 지난 7월 9일 언론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군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 법원이 설령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군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별검사가 오히려 진실 규명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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