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금액 10% 캐시백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확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월 30만 원 사용 시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 5000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 원 이하 10%,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7%, 강화·옹진 지역 1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 시장은 “300만 시민의 87%가 이용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며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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