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 착취물 제작 후 SNS 유포한 10대…1심서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7 11:13  수정 2025.08.27 11:14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

"SNS 계정 삭제 했어도 피해 복구 어려워"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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