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져 출근 못합니다"…군무 이탈 상근예비역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8.27 11:49  수정 2025.08.27 11:49

심적 고통 호소하며 무단 결근

협박·폭행·공갈 등 전력까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부대에 무단결근했다가 체포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31일 군무를 기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며 중대장에게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징계를 각오하겠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가 약 1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미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수차례 기소된 상태로 전해졌다. 2022년 11월 공갈 범죄로 1100만원을 가로챘고 지난해에는 타인에게 차를 빌려주고 뺑소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군무를 이탈하고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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