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개방 반대'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출입금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어린이정원, 행정재산…처분 이유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있어"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미군기지로 쓰이던 땅 30만㎡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지난 2023년 5월 개방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주한미군 반환부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해 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재방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출입이 거절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 등은 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모습을 넣은 색칠놀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색칠놀이 도안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거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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