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재판
2심 징역 3년, 집유 4년으로 형량 늘어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 재직 시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워홈은 LG 출신 고(故) 구자학 선대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 차녀 구명진 씨,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이 지분을 나눠 보유해왔다.
이후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고 경영을 맡은 구지은 전 부회장과 대립하던 구본성 전 부회장 등이 지분을 한화그룹에 넘겨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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