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공수처서 와있는 분들 사건 가담했다는 건 아냐"
"수사 내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것 있어"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참고인 신분 소환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뉴시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서 특검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 일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파견 공수처 수사인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자 "그들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와있는 분들이 사건에 가담헀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해서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떄문에 확인할 것이 있다"며 "추후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긴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집무실, 수사1~4부장검사 사무실 등이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조사받기 전에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부임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공수처 차장 공석 상황에서 직무를 대리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지에 공수처장과 차장 집무실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오 처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장과 차장의 개인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당시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이고, 공수처가 (위증 혐의 사건을) 들고 있던 상황은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 혐의에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공수처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대상 중에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장은 관련 자료 등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통보 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인권위 사무총장은 소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무처에 대한 모든 사안을 최종 관장하는 위치"라며 "실제로 본인이 당시 벌어진 일들에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고발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들을 두루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면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인권위 사무처가 어떻게 소통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사무총장이기도 하다"면서 "당시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의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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