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근로자도 ‘천원의 아침밥’…최대 17곳 혜택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9.03 12:27  수정 2025.09.03 12:27

농식품부, 산단 근로자 대상 첫 시범 추진

전국 최대 17개 산업단지서 10월부터 시행

근로자 1000원 부담, 정부·지자체 분담 구조

한 대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식사를 위해 자율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시동을 건다. 전국 최대 1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들이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본격 도입에 앞서 9월 3일부터 17일까지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를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식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재원이 포함된 정책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라는 명목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식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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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도심과 소재 거리가 떨어져 식당 접근성이 낮고, 중소기업은 식당 운영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침밥 문화를 산단 전역에 확산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가운데 최대 17곳을 선정해 시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개별 기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협의체 우선 지원이며, 기존에 조식 제공이 없던 기업에는 우대 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구내식당 외에도 주문 배달이나 케이터링 방식도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 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1식 단가가 5000원일 경우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2000원을 부담해 근로자가 1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 서식, 지원 기준, 사업 기간 등 상세 안내는 농정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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