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받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여도 강제출국 안된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9.03 18:37  수정 2025.09.03 18:37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법무부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 출국 조치를 우려해 관계기관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 체불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호와 신체 구금을 해제하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의 경우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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