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병X 같나" 벤츠 차주 비난글 올린 20대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04 05:17  수정 2025.09.04 06:29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 차주를 비방하는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동차 커뮤니티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2월 사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 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느냐", "몇 년동안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떳떳합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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