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하고 3년 넘게 시신 은닉…징역 27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8 20:17  수정 2025.12.18 20:18

시신 악취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사용

사기 범죄 구속 후 악취 신고로 시신 발견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이 넘도록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의 악취를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 A씨가 거주했던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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