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남부구치소에 결과 통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04 13:43  수정 2025.09.04 13:43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된 김건희 여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남부구치소에 결과 열람 통보…이의 신청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되며,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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