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노위서 노동부 국감 시행
김영훈 노동장관 정책 시험대
2025년 국회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 시작된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체제의 노동정책 전반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노동개혁’의 구체적 성과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정년연장·계속고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의 질적 전환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만큼, 제도 개혁의 속도와 현실성, 그리고 노정관계 복원 여부가 이번 국감의 핵심 논쟁으로 떠오른다.
노란봉투법 후속 논의 본격화…시행령 방향 질의 예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올해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재발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하고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하청·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불평등한 교섭구조 개선과 노조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교섭의 문턱을 낮추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쟁의 범위 확대와 사용자 정의 확장은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하청·위탁 관계 전반에 분쟁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부는 세부 시행령 및 행정지침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노사 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용자 범위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제한 요건, 노조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시행령 초안의 방향성과 노사 의견 수렴 절차 등에서 여러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법 실효성 논란…여야 온도차 부각 전망
중대법도 국감 주요 이슈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중대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부각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완화 논의는 퇴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도 ▲경영책임자 범위 ▲고의·중과실 입증 기준 ▲중소기업 현실 반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연장과 고령자의 계속고용 제도화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일괄적 법정 상향보다 계속고용 중심의 접근을 선호한다.
국감에서는 ▲정년 65세 단계적 상향의 로드맵 현실성 ▲임금체계 개편 병행 여부 ▲계속고용 시 고용보험·세제 인센티브 지원 방안 ▲청년고용 위축 영향 분석 등이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직급여 형평성 및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등도 국감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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