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원하지 않으나 아들이 법정 서게 해 나와"
대전지법, 비앤에이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직접 출석했다고 4일 밝혔다.
윤 회장이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본인의 심정을 밝혔다.
윤 회장은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윤상현 부회장 측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어제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지법은 전날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BNH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28일로 확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콜마BNH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조건을 걸었다.
당초 콜마홀딩스는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1일당 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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