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계 여성 살해 후 자수한 50대 남성…법원, 징역 7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4 17:06  수정 2025.09.05 05:49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살해…죄책 무거워"

"피해 보상 위한 진지한 노력하지 않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사업 관계에 있던 여성을 설악산에서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촉탁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0시쯤 강원 강릉경찰서를 방문해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같은 날 오전 6시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사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여성을 살해한 뒤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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