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에 징역 12년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04 17:04  수정 2025.09.04 17:04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원심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로 경각심 필요" 징역 12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 DB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 가해자 2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고 A씨는 유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다소 의문이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 심각성을 이제라도 면밀히 다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며 "국가는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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