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고인에게는 최대 4000여만원 규모 추징 명령도
"의료시장 질서 교란하고 의료의 질 떨어뜨릴 우려 있어"
입원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현금 3억여원을 주고 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최근 각각 벌금 1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844만원∼4655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산 3억2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선료는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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