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서라도 갚아"…'후배 절도 강요' 고교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6 09:19  수정 2025.09.06 09:20

학교 후배에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 250만원 요구

절단기 등 공구 건네며 "금은방 털어와라" 범행 지시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강요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후배 B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망가뜨리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 25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B군 아버지가 150만원을 줬지만 성에 차지 않은 A군은 불만을 품고 B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하지만 해당 휴대전화가 도난 신고로 사용할 수 없게되자 A군은 B군에게 금은방을 털어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범행에 필요한 망치, 절단기 등 공구도 건넸다.


B군은 실제 경기 파주시 소재 금은방을 털려 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군은 촉법소년이던 또 다른 후배 C군에게도 경기 연천군의 한 금은방을 절도하도록 지시하고 본인도 망을 보는 등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결국 체포돼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체포 후 3개월 이상 구금된 바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2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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