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못썼다' 신고 벌써 작년치 넘었다…모성보호 사각지대 여전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9.14 15:05  수정 2025.09.14 15:06

모성보호제도 위반은 올 상반기 381건…전년 78%

'사용 후 고용유지율'은 사업장 규모 따라 격차 커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를 이미 넘어섰다. 법 위반 적발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안착은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184건으로 지난해 전체(180건)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도 늘었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신고도 같은 기간 63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112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출산전후휴가 등 전체 모성보호 제도 위반 역시 상반기에만 381건으로, 전년도 전체(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위반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242건 가운데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1160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88건에 그쳤다.


이 격차는 고용 유지율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5월 기준 육아휴직 종료 1년 뒤 고용 유지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0.1%에 불과했다. 반면 50~300인 미만은 79.6%, 300~1000인 미만은 85.8%, 1000인 이상은 90.8%로 규모가 클수록 높아졌다. 대기업은 89.8%, 중소기업(우선지원기업)은 72%였다.


남녀 격차는 2021년 기준 0.5%p로 거의 없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4%p로 벌어졌다.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업장에서는 79.8%였지만, 1000인 이상은 94.5%에 달했다.


이는 4년 전 대비 올해 오히려 줄어든 것인데 50인 미만에서의 감소 폭이 2.3%p(포인트)로 1000인 이상의 1.2%p보다 컸다.


남성 또한 50인 미만 업장의 고용유지율은 77.8%였지만 1000인 이상은 94.9%로 17.1%p 높았다.


또 50인 미만과 1000인 이상 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 기준 불과 3.7%p에 불과했다. 다만 1000인 이상의 고용유지율이 대폭 상승하는 동안 50인 미만은 제자리걸음을 해 4년간 5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를 늘리는 것만큼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영세 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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