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벽·창문 깨뜨리거나 경내 침입해 내부 기물 파손한 혐의
"죄질 나빠 엄중한 처벌 불가피…1심 형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벌어진 이른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35)씨와 조모(41)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 역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소모(28)씨와 조모(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벽돌 및 유리병 들을 던져 법원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