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8 13:20  수정 2025.09.08 13:21

법원 외벽·창문 깨뜨리거나 경내 침입해 내부 기물 파손한 혐의

"죄질 나빠 엄중한 처벌 불가피…1심 형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벌어진 이른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35)씨와 조모(41)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 역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소모(28)씨와 조모(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벽돌 및 유리병 들을 던져 법원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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