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경찰 "중요 증거물인 띠지, 버리는 일 없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08 14:10  수정 2025.09.08 14:10

검찰,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자택 압색 과정서 확보한 한국은행 관봉권 분실

경찰 "띠지, 증거물에 준해 관리…주요 증거물들 통합 보관실에 보관"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연합뉴스

경찰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띠지도 증거물에 준해 관리한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봉권 띠지를 어떻게 보관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띠지를 버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중요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치 사건이면 증거물이기 때문에 (함께) 송치하고, 불송치하면 압수물을 보관하는 별도 시설이 있다"며 "주요 증거물들은 증거물 통합 보관실에 보관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보관 중이던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 과정에서 검찰이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옷값 결제에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옷값 결제에 사용된 관봉권 실물을 확보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사진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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