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피하려다 아파트서 추락한 60대男 사망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9.09 07:07  수정 2025.09.09 09:28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월세가 밀려 방을 빼 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월세가 밀려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월세, 얼마나 밀리면 계약 해지되나


민법에 따르면 월세는 임대료 연체가 2회(2개월) 이상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통지하기 전에 세입자가 연체금을 갚을 경우 계약 해지는 어렵다. 이 때문에 월세를 내기 어렵다면 집주인과 분납, 날짜 조정 등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에 대해 월세(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형편이 어렵다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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