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지 않은 떫은 감 먹게하고 전기모기채로 가혹 행위도
법원 "상당기간 폭력·가혹행위…범행 수법 죄질 무거워"
해군 복무 당시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자며 후임병의 코와 입을 막아 기절시키고, 턱수염에 라이터를 갖다 대 태우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회사원 A(2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군 소속 경계병이었던 A씨는 병장으로 복역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20대)씨에게 나무에 열려있는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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