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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운 주주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쪽과 금전 계약을 맺고, 이들을 위해 소액주주 연대를 조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트 운영진은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본격적인 지분 경쟁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4월 고려아연에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문료를 받았다. 계약 내용에는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운영하는 방안, 전자위임장 제출 주주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이 포함됐다.
액트 측은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기업 등과 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 기업의 소액주주 자문도 동시에 진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종의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 위반이다. 올해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KZ정밀(구 영풍정밀)의 요청을 받아 집중투표제·주식 현물배당 등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들과 접촉하고, 의결권 위임장 수거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액트는 이 과정에서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Z정밀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정정명령, 권유 정지·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거짓 기재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의거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액트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려아연을 지지했던 이유는 소액주주 관점에서 주주환원율이 78%에 달하는 등 모범사례에 적합했기 때문"이라며 "공시 및 블로그를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대가를 받고 당당히 행동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액트가 무엇을 숨겼다'는 식의 의혹이 갑자기 생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의결권 자문 규제의 사각지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자본시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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