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행 시 경비 항목 변경 등 안내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때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바꿨다. 종전에 비해 지자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대행비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 경비 항목에 포함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을 제외한다. 이를 지자체가 직접 집행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
그간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2점)을 신설했다.
설명회는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맨홀 질식 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 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전달해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